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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정보] 유가보조금 지급액 산정

유가보조금 지급액 산정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주유업자가 통보한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한도량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9조제1항).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의 지급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리터당 183.21원, LPG 리터당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8조제1항).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의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8조제2항).
 {경유가격(원/ℓ) 기준가격(1,700원/ℓ)}의 50%. 다만, 183.21원/ℓ을 초과하지 못함
 지급단가를 산정할 때 경유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를 통하여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되, 차량의 등록지에 속하는 "지역별 주유소 평균가격"에서 주유받은 직전 주의 평균가격을 적용함. 다만, 지역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
 수소화물차에 사용되는 연료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4,100원/kg으로 합니다. 다만, 향후 화물자동차 연료의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수소화물차 연료보조금 단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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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고○○

등록일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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