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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정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심야시간 할인
 심야에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화물자동차는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규제「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가목).
통행료 할인대상 차량 및 시행기간
 「유료도로법」상 할인대상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입니다(규제「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가목).
할인율
 화물자동차는 고속국도 운행시간(고속국도의 진입요금소 통과 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함)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하는 시간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마목1) 및 제3호가목].

심야시간대 운행시간 비율에 따른 적용할인율

운행시간 비율

70% 이상

20% 이상 70% 미만

적용할인율(%)

50

30

 한편,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개방식 요금소(진출입 요금소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요금소로 통과할 때 일정 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소를 말함)를 통과하는 차량은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마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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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고○○

등록일2023-02-14

조회수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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